
세금은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절세해 봅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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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