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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절세해 봅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하단의 사진처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3.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고버튼을 누른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출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등)과 매입액(매입증빙서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합니다. 공제 금액은 매출 매입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4. 신고서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액계산법

기       준 : 연 매출액 8천만원이상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하단의 사진처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3.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고버튼을 누른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출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과 매입액(매입증빙서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합니다. 공제 금액은 매출 매입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4. 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액계산법

기       준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세액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 202*.1.1.~ 202*.5.13.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를 납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공제 활용

사업 시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카드 공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

매입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세금 신고 시 정확한 매입세액을 입력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세무사항이나 절세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가세 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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