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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를 위한 간이영수증을 잘 챙기면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절세를 위해 간이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영수증 종류 및 한도
간이영수증 종류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 이렇게 2가지입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내용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한도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면 가산세에 주의해야합니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3만원 초과 시 '증빙자료(통장이체내역,실제거래금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격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여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한도초과 예외 조항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옝외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어민과 직접거래
2.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3. 금융, 보험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5. 비영리단체와의 거래
6. 방송용역 및 통신요금 관련거래
7.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8. 사업을 양도한 경우
9. 택시비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0.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 시스템의 가입자 거래
11. 연체이자 지급에 관한 거래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1. 공급자 등록번호 정확히 작성 (예 : 247-52-98563)
2. 공급자의 상호 적확히 기재 (예 : (주)법인명)
3. 사업자의 성명을 지재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4. 거래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기재합니다. 부가세 포함인지를 같이 적습니다.
5. 영수증이 발행된 날짜를 적습니다.
6.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래내용이나 물품의 명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소득 신고
※ 소득 신고 시 간이영수증의 활용 방법
소득금액과 간이영수증에 표시된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영수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과 실제 사용 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영수증 사용목적
- 세무처리의 명확성 - 세무 신고 시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증빙으로 인한 절세 -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매입 매출에 문제가 생겨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간편한 작성 -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