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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업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변경 차이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10%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 1.5~4% 적용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적합업종으로는 소규모사업자로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변경 차이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변경하는 방법

 

 

 

 

 

 

과세유형 변경 전환기준

간이과세자 등록자는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급 대가 합계액)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남아있겠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 적용 불가)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받은 세액 중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에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변경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입력합니다.

3.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 후 업로드하여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변경 정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변경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자는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급 대가 합계액)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과세유형의 변경 통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해도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 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글 참조)
  •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과세 허용 :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3. 도매업(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 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 간이과세 허용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1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 간이과세 허용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국세청장이 정한기준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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